The Korean Society for Western Medieval History

본회는 서양중세사의 연구와 이와 관련된 학술활동 및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학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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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서양중세사학회(The Korean Society for Western Medieval History)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서양중세사의 연구와 이와 관련된 학술활동 및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지의 발간 및 중세사와 관련된 도서간행

2.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

3.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한 활동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4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회원은 대학의 전임교수, 연구원, 석사학위 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2. 학생회원은 역사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3. 기관이나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 (종신회원) 20년분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과 기관 및 단체는 종신회원이 된다.

제6조 (임원) 본회의 임원과 임기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과 감사 및 이사 약간명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3. 임원은 일상 업무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위임된 특별업무를 수행한다.

4. 학회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3장 총회

제7조 (총회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열며, 임시총회는 필요가 있을 때에 회장 이를 소집한다.

제8조 (성원과 의결) 총회는 출석한 일반회원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재정

제9조 (학회의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 (회비) 회원의 회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1조 (결산) 본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감사의 승인과 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장 부칙

1. 본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2. 본회칙은 통과된 날인 199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회칙은 1997년 6월 27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4. 개정회칙은 1998년 2월 18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5. 개정회칙은 2002년 10월 19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