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or Western Medieval History

본회는 서양중세사의 연구와 이와 관련된 학술활동 및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투고 및 심사 규정(편집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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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洋中世史硏究』투고 및 심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서양중세사학회의 학회지 발간에 있어서 연구 발표 신청과 논문 투고 및 심사의 절차 등을 명시함으로써 논문 발표 및 게재의 학문적 수월성과 엄정성을 확보하고 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자 자격)
   1. 투고자는 본 한국서양중세사학회의 회원으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원의 추천과 편집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비회원도 투고할 수 있다.
   2. 동일한 투고자가 단독 저술한 논문을 연속하여 게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로 작성된 논문이나 논문 이외의 글, 그 밖에 임원회의에서 게재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 (투고 논문 자격)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자격은 이미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지 아니 하고 본 학회의 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논문 이외에 비평논문과 서평을 투고할 수 있으며, 비평논문은 논문의 경우와 동일한 투고 및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한다.


제4조 (발표 신청 절차)
   1. 본 학회의 연구발표회에 논문 발표를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은 먼저 발표의 요지를  A4 용지로 1~2매 작성하여 본 학회의 연구발표이사에게 보내야 한다.
   2. 발표 일자를 통보받은 발표 신청자는 논문 원고 및 발표 요약문(A4용지 6~7매로 25분 발표 분량) 각각 1부씩을 발표일 15일 전까지 본 학회의 연구발표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논문 투고 절차 및 저작권 활용 및 이양의 동의 절차와 권한 명세)
   1. 본 학회의 연구발표회에서 발표를 마친 후 논문의 게재를 원하는 회원은 본 학회지의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원고를 작성한 뒤, 작성된 해당 논문 원고를 본 학회의 논문투고시스템(http://submission.medsociety.or.kr)을 통해 투고하여야 한다. 

   2. 논문의 투고 신청 시한은 본 학회의 연구 발표회에서 발표한 후 1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2년 이내로 한다

   3. 원고의 투고는 상시투고를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원고 마감일(발행일)을 기준으로 투고 논문의 수록 호수를 결정한다.

       - 해당 년도 1: 131(331)

       - 해당 년도 2: 731(930일)

   4.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투고할 때, 투고자가 회원일 경우 연회비를 납부해야하며, 비회원일 경우 회원의 추천 및 편집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비회원 신분으로도 투고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회에 회원가입을 한 뒤 가입비를 납부하고, 가입 및 논문투고의 사실을 학회의 총무이사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온라인 논문투고 절차는 동의, 투고정보입력, 논문제출(유사도검사 포함), 최종확인 등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의 순서에 따른다.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의 : 동의는 연구윤리규정의 준수, 연구윤리서약과 저작권이양동의로 구성된다. 연구윤리규정에 대해 투고자는 투고 논문이 한국서양중세사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였음을 확인한 후 연구윤리규정 준수 및 연구윤리서약에 동의한다. 저작권이양동의에 대해서는 해당 논문이 학문적으로 독창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 저자가 논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책임을 짐, 해당 논문이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제출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음, ④ 『서양중세사연구』 발행인은 저자 및 본 학술지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 해당 논문이 『서양중세사연구』에 게재될 경우, 해당 논문의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권한의 행사를 한국서양중세사학회에 이양함을 확인한 후 동의한다.

      2) 투고정보입력 및 논문제출: 논문제목 및 분야, 저자 정보 등을 입력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논문의 원문파일과 저자정보를 삭제한 심사용 파일, 논문유사도검사의 결과를 각각 등록한다.

      3) 최종확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음을 확인한 뒤 논문투고를 완료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 및 편집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1. 편집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학술 활동과 연구 업적이 우수한 회원 가운데서, 편집자문위원회는 중진회원 가운데에서 약간 명을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과 편집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접수, 심사와 편집, 게재 순서의 결정과 같은 학회지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3. 편집위원회는 구성원 중 1인을 편집위원장으로 선임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편집위원과 같은 2년이다.
   4.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와 편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편집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논문유사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논문심사 의뢰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논문심사위원 위촉)
   1. 편집위원회는 게재 신청한 논문 1편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전문학자 2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8조(논문의 심사와 심사 기준)
   1. 논문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자료 활용의 정도와 타당성(30점), 체제와 논리의 명확성(30점), 논지의 창의성과 학문적 기여도(30점), 전달의 명료성과 수월성(10점) 등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과한다.
   2. 심사위원은 위의 1항의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게재(A: 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B: 80점~89점), 수정후 재심사(C: 70점~79점), 게재 불가(D: 70점 미만) 가운데 한 등급으로 판정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소견을 제시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논문투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양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작성하고, 이를 논문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 심사의 종합 판정과 처리)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A, A : 게재
     2) A, B : 수정 후 게재
     3) B, B : 수정 후 게재
     4) A, C : 편집자문위원회에 심사를 위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5) A, D : 편집자문위원회에 심사를 위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6) B, C : 수정 후 재심사
     7) B, D : 수정 후 재심사
     8) C, C : 수정 후 재심사
     9) C, D : 게재 불가
     10) D, D : 게재 불가
   2.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받는 즉시 위 1항의 종합 판정 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그 내용을 정리하여 논문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 투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 심사결과 확인 후 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결과확인일로부터 일주일 내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의 신청을 받은 편집위원회는 해당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해 논의한 뒤 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재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새롭게 위촉할 수 있다.
   5. 수정 후 재심사를 거친 논문이 다시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되는 경우, 논문의 추가심사 및 수록 여부는 편집위원회 및 편집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따른다.
   6. 논문의 수정과 이에 따른 재심사가 심각하게 지연되어 학회지의 발행 예정 일자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러한 논문이 게재 신청한 해당 권호에 수록되는 것을 보류할 수 있다.
   7. 위의 1항의 9)와 10)의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6개월 이내에 본 학회지에 재투고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학회지 발행 예정일) 본 학회지는 매년 2회 이상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회 발간하는 경우에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에 발행한다.


제11조(초록 및 주제어 제출과 소속, 직위 표기)
   1.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 국문 및 영문 초록과 주제어(key words)를 첨부해야 한다.
   2. 국문과 영문 초록의 분량은 합산 후 원고지로 환산하여 총 12매 내외로 한다.
   3. 영문 초록의 앞부분에 논문의 영문 제목과 투고자의 영문 이름을 제시해야 한다.
   4. 영문 초록의 말미에 투고자의 소속과 직위, e-mail 주소를 영문으로 병기해야 한다.
   5. 영문 초록의 말미에 있는 e-mail 주소 다음에 주제어 5-8단어 내외를 각각 국문과 영문으로 제시해야 한다.

   6. 투고자는 자신의 소속과 직위, e-mail 주소를 본문 마지막과 투고일자 표기 사이에 국문으로도 병기해야 한다.


제12조 (투고 매수의 제한)
   1. 논문의 투고 매수를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1) 각주, 초록, 주제어 및 참고문헌을 포함한 투고 원고의 매수는 한글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200자 원고지로 환산하여 180매를 원칙으로 한다.
     2) 투고 원고 매수가 200자 원고지 180매를 초과할 경우, 게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투고자 본인이 부담한다.
     3) 투고 원고 매수가 200자 원고지 230매를 초과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재할 수 없다.
   2. 서평의 경우, 각주를 포함한 투고 매수는 200자 원고지로 환산하여 30매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투고 시에 원고 매수를 제목 밑에 명기해야 한다.


제13조 (제1저자와 공동저자의 구분)
   1. 본 학회지에 게재 신청한 논문이 공동 연구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논문 모두에 기록된 집필자 이름에 별표[*]를 하고 각주 부분에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표기해야 한다.


제14조 (참고문헌의 수록)
   1. 본 학회지에 게재를 신청하는 논문은 반드시 각주 및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 목록을 별도로 수록하여야 한다. 이때 참고문헌 목록은 본문과 국문초록 사이에 위치하며, 참고문헌의 작성은 본 학회지의 원고작성요령을 따른다.


제15조 (부칙)
   1. 본 규정은 199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규정은 2002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 규정은 2018821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 규정은 2019101일부터 시행한다.

   6. 개정 규정은 20203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