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ociety for Western Medieval History

본회는 서양중세사의 연구와 이와 관련된 학술활동 및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윤리규정

컨텐츠 내용입니다.

西洋中世史硏究연구·출판 윤리 규정

 

1(목적) 규정은 한국서양중세사학회(이하 본 학회)의 학회지인 서양중세사연구의 논문게재에 관한 연구·출판 윤리를 정하고 준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규정의 적용 범위)

1. 본 규정은 본 학회의 학술 활동과 관련된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및 학회 실무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3(연구·출판 윤리의 준수 의무)

1.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학회의 모든 구성원은 연구·출판 윤리에 반하는 연구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부정행위의 범위) 당 규정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본 학회와 관련된 학술 활동에서 이루어진 위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적절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출판된 자신의 출판물의 내용이나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또는 형태를 바꾸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에 기여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투고는 이미 출판된 자신의 출판물과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이중게재란 둘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한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저자의 준수사항)

   1) 학술 활동 결과물의 출판은 원저여야 한다.

   2) 저자는 연구 수행과정에서 위의 부정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논문의 출판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및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4) 저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4. (편집위원의 준수사항)

   1) 편집위원은 저자의 성별, 나이, 인종, 소속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심사논문에 대한 판정 업무를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3) 편집위원은 저자와 심사위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시해야 하며,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를 바로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조사와 함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일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 다른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5) 투고논문 자체 혹은 심사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적발되거나 혹은 그에 대한 탄원이 있을 때, 편집위원회는 해당 사안의 비중을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게재된 논문이 관련되었을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의 준수사항)

   1) 심사위원은 저자의 성별, 나이, 인종, 소속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심사논문을 일관된 기준으로 전문성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평가의견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심사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 혹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4)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저자에게 추가 자료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5) 이미 다른 학술지에 공개된 논문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심사논문에 인용 없이 포함되었을 경우,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6) 심사 의뢰된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자신의 전공 분야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에게 바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 편집위원에게 이를 통보한다.

4(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1.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는 육하원칙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제보의 육하원칙이 명백한 제보의 경우,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

2. 본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3.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4.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활동)

1.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윤리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무이사와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나머지 3인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위원장은 호선한다. 윤리위원회 결정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2. 윤리위반행위 심의대상

   1) 본 학회 편집위원회가 출판윤리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판정한 회원의 후속 조치 의뢰 사항

   2) 출판 윤리위반 판정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가 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출판 윤리위반 여부를 판정하는 데에 공정성을 훼손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판 윤리위반 제보사항

   3) 1)2)를 제외한 기타 윤리 규정위반에 대한 제보사항

3. 심의 절차

   1) 윤리위원회는 위원회에 심의 안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절차를 논의한다.

   2)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피조사자 권리 보호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 및 관련 기관이 인지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의 복리 등 사회 통념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 절차 및 처리 일정 등에 대해 학회에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조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

1. 연구 윤리위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다음과 같이 후속 조치한다.

   1) 논문이 이미 게재된 경우 논문 목록에서 삭제

   2) 3년간 회원자격 정지

   3) 외부 해당 기관 통보

2. 12) 회원자격 정지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제한을 말한다.

   1) 학회지 논문게재

   2) 학회 활동 참여

   3) 기타 회원으로서 갖는 권리

7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811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0411일에 전면 개정 후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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